1. 범죄체계론
범죄체계론이란 형식적 의의의 범죄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유기적으로 편성하여 이를 통일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형법이론적인 과제를 말한다. 범죄체계론에 의하면 범죄체계에 따라 범죄의 성립요소들을 순서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므로 사례검토를 하는 데 편리하고, 법적용의 통일성, 합리성을 유지해 줌으로써 법적용자의 자의성, 불합리성을 방지할 수 있으며, 개개의 법규범의 내재적 의미와 그의 목적론적 기초에 관한 통찰을 통해 창조적인 법형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체계적 사고가 반드시 모든 사례에 만족을 줄 수 있는 절차는 아니므로, 범죄체계론에 의하면 개개 사례를 해결하는 데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할 가능성이 있고, 체계의 논리일관성 때문에 때로는 형사정책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결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2. 행위의 주체
자연인은 연령, 정신상태, 인격의 성숙 여하에 관계없이 행위의 주체가 된다. 또한 형법상의 구성요건도 모두 인간의 정신활동의 소산인 범죄행위를 그 처벌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인도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즉 법인에게 범죄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그리고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경우에도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가, 즉 법인의 형벌능력이 문제된다.
1)법인의 범죄능력
법인실제설이 지배적인 독일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법인의제설을 취하는 영미에서는 오히려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한다. 이와 같이 법인의 범죄능력의 문제는 법인의 본질에 관한 사법상의 이론과는 논리필연적인 관계가 없고 형법이론적, 형사정책적 고려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법인의 구성원인 개인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범죄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법인을 처벌하는 현행법상의 형사처벌규정을 이론적으로 설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법인의 범죄능력과 형벌믕력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부정설은 자연인만이 범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법인은 범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 긍정설은 법인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부분적 긍정설은 형사범은 법인의 범죄능력이 부정되지만, 행정범은 윤리적 색채가 약한 반면 합목적적, 기술적 색채가 강하므로 법인의 범죄능력이 긍정된다는 이분설과, 양벌규정을 제정하면서 입법자들이 책임주의를 간과하였을 리 없으므로 양벌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능력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형벌능력이 긍정된다는 양벌규정설이 있다. 판례는 '법인은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다.'고 하여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법인의 형벌능력
각종의 행정형법에서는 행위자 이외에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 경우 법인에게 형벌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긍정설은 법인은 범죄능력이 있으므로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당연히 형벌능력이 긍정된다는 견해와, 윤리적 색체가 약하고 행정목적달성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합목적적 요소가 강조되는 행정형법에 있어서는 양벌규정을 근거로 법인은 범죄능력은 없지만 형벌능력은 있다는 견해가 있다. 부정설은 법인은 범죄능력이 없으므로 형벌능력도 없다는 견해이다. 판례는 법인의 범죄능력은 부정하면서도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벌능력을 긍정하고 있다.
3)법인처벌의 근거
무과실책임설은 법인의 처벌규정은 범죄주체와 형벌주체의 동일을 요하는 책임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행정단속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상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견해이다. 법인은 자기의 행위와 관계없이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처벌받는다는 의미에서 이 견해는 넓은 의미의 전가책임이론에 속한다.
과실책임설은 법인의 처벌규정을 임,직원에 대한 선임, 감독에 있어서의 법인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에는 실제로 법인 자신의 과실을 요하는 과실책임설 이외에, 법인의 반증이 없으면 과실이 추정된다는 과실추정설, 법인의 과실은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의제된다는 과실의제설이 있다.
이원설은 사실상 법인 자신이 기관을 감독할 수는 없지만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종업원의 행위를 감독할 수는 있으므로 실제행위자가 법인의 기관인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이지만, 실제행위자가 법인의 종업원인 경우에는 과실책임이라는 무과실책임, 과실책임 이원설과, 법인 기관의 불법행위는 법인 자신의 실행행위로 보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고, 법인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상의 부작위책임이라는 부작위감독책임, 행위책임 이원설이 있다.
판례는 헌법재판소는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인에게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양벌규정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과실책임설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대표자의 위법행위에 관한 법인의 처벌에 있어서는 법인 자신의 직접책임을 인정하였다.
4) 양벌규정의 특수기능
행정형법상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사업주인 경우에는 그 벌칙규정은 신분범의 성격을 갖게 된다. 여기서 사업주가 아니어서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실제 위반행위자를 양벌규정을 근거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3.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1) 행위의 객체란 구성요건적 행위수행의 구체적 대상을 의미한다. 범죄의 객체, 공격의 객체라고도 한다. 행위의 객체는 물질적, 외형적 대상으로서 감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존재이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된다. 그러나 행위의 객체가 없는 범죄도 있다.
2) 보호의 객체
보호의 객체란 형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생활이익이나 가치, 즉 보호법익을 말한다. 보호의 객체는 구성요건에 의하여 보호되는 가치적, 관념적 대상이다. 따라서 법률에 규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규정된 경우에도 구성요건요소가 아닌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보호의 객체가 존재하지 않는 범죄는 있을 수 없다. 법익의 분류는 범죄유형의 체계화를 가능하게 하고, 범죄성립에 있어 현실적 법익침해의 발생에 따라 침해범과 위험범을 구별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법익은 형법의 목적론적 해석을 지도하는 이념의 하나가 되며, 법익개념은 무엇이 형법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것인가를 시사해줌으로써 실질적 생활이익의 보호에 기여하는 형사정책적 기능을 한다. 법익은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개인적 법익으로 분류된다. 한편 법익은 전속적 법익과 비전속적 법익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속적 법익이란 법익주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법익을 말하고, 비전속적 법익이란 법익주체와 분리할 수 있는 법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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