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법 구성요건적 착오(1) 1. 구정요건적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 인용한 범죄사실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객관적인 범죄사실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성요건적 착오의 대상은 구성요건적 고의의 지적 요소의 대상이 되는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표지이다. 그러므로 객관적 구성요건표지 이외의 사정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아니다. 통설인 책임설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착오는 객관적 구성요건표지에 관한 착오로서 고의가 졷각되지만, 금지착오는 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착오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된다. 구성요건적 착오를 고의의 측면에서 보면 실현된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의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더보기 형법 구성요건적 고의(2) 1. 고의의 종류 1) 의도적 고의 의도적 고의란 구성요건적 결과에 대한 목표지향적 추구를 의미하는 의욕적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를 말한다. 2) 지정고의 지정고의란 인식의 최고단계인 확실성을 내용으로 하는 고의를 말한다. 3)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란 행위자가 객관적 구성요건실현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또한 그것을 감수, 용인하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의 고의를 말한다. 지적 요소는 매우 낮은 인식의 정도인 가능성을, 의지적 요소는 가장 약한 의사정도인 감수의사를 그 내용으로 한다. 형법은 고의범을 원칙적으로 처벌하고 과실범을 예외적으로 처벌하므로, 형사책임의 한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양자의 구별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동일하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에는 의지적 요소가 .. 더보기 형법 구성요건적 고의(1) 1. 고의의 의의와 본질 1) 고의의 의의 고의란 객관적 행위상황을 인식하고 구성요건을 실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형법 제13조는 고의에 대해서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의는 지적 요소와 의지적 요소를 그 내용으로 한다. 고의는 지적 요소로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 형법 제13조는 이를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의 인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 요소를 결여한 경우는 구성요건적 착오의 문제가 된다. 고의는 의지적 요소로서 구성요건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형법 제13조에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당연히 전제하고 있다. 지적, 의지적.. 더보기 형법 객관적 귀속이론 1. 객관적 귀속이론 객관적 귀속이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에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가를 확정하는 이론이다. 객관적 귀속이란 발생된 결과를 어느 행위의 탓으로 돌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객관적 귀속은 인과관계가 있는가라는 존재론적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가 정당한 처벌이라는 관점에서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있느냐라는 법적, 규범적 문제에 속한다. 한편 객관적 귀속은 기술되지 아니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다. 인과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객관적 귀속이론에 의하여 구성요건적 결과에 대한 객관적 구성요건해당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인간관계는 객관적 귀속의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객관적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어 결과범.. 더보기 형법 인과관계 1. 인과관계 인과관계란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필요로 하는 행위와 결과 사이의 연관관계를 말한다. 형법 제17조는 인과관계에 관하여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과관계는 행위와 결과간의 관련성의 문제이므로 구성요건의 내용으로서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는 결과범, 침해범에서만 논의되는 것이며, 결과발생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동범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인과관계 부정되면 고의범의 경우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미수범이성립한다. 그러나 과실범은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인과관계의 본질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는 형법 이전의 논리적 인과연관의 유무.. 더보기 형법 작위범과 부작위범 1. 작위와 부작위 부작위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신체운동을 하지 않는 소극적 태도를 말한다. 부작위는 명령규범에 대한 위반행위라는 점에서, 그밎규범에 대한 위반행위인 작위와 규별된다. 인과적 행위론에 의하면 행위란 유의성과 거동성을 요소로 하는데, 부작위는 거동성이 없기 때문에 행위로 포괄할 수 없다. 한편 목적적 행위론에 의하면 부작위에는 행위의 본질적 요소인 목적적 행위지배가 없기 때문에 그 행위성을 설명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사회적 행위론에 의하면 부작위는 법적 행위기대라는 규범적 가치판단 요소에 의하여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인간의 행태가 되므로 그 행위성이 인정된다. 작위는 신체적 힘을 투입함으로써 사건의 진행을 변경시키는 것이고, 부작위는 사건의 진행을 변경시킬 수 있는데도 신체적 힘을.. 더보기 형법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결과반가치란 행위가 초래한 외부적 상황에 대하여 내려지는 부정적 가치판단을 의미한다. 여기의 외부적 상황에는 결과범에서의 결과만이 아니라 위험범이나 거동범이 야기한 부정적인 상황도 포함된다. 따라서 결과반가치에서의 '결과'는 결과범에서의 '결과'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다. 행위반가치란 행위에 대해서 사회윤리적 견지에서 내려지는 부정적 가치판단을 의미한다. 행위반가치에서의 '행위'는 법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의사와 그에 따른 행동을 의미한다.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를 실질적 위법성과 관련하여 위법성의 실체에 관한 문제로 이해하는 견해와, 불법의 본질에 관한 문제로 이해하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2.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1) 결과반가치론 결과반가치론이란 불법의 실체가.. 더보기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1. 구성요건의 의의 구성요건이란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추상적, 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을 말한다. 불법구성요건은 불법의 전체영역에서 가벌적 행위유형을 밝혀내는 선별기능, 국민들에게 어떠한 행위가 범죄로서 처벌받게 되는가를 알려주는 지시기능, 그리고 불법구성요건이 실현될 때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그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추정하게 하는 징표기능을 수행한다. 구성요건해당성이란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법률에 규정된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현하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는 동적 평가개념이라는 점에서 정적 유형개념인 구성요건과 구별된다. 구성요건의 충족이란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를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구성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기수가 되고,..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