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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형법

형법 인과관계

1. 인과관계 

인과관계란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필요로 하는 행위와 결과 사이의 연관관계를 말한다. 형법 제17조는 인과관계에 관하여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과관계는 행위와 결과간의 관련성의 문제이므로 구성요건의 내용으로서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는 결과범, 침해범에서만 논의되는 것이며, 결과발생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동범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인과관계 부정되면 고의범의 경우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미수범이성립한다. 그러나 과실범은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인과관계의 본질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는 형법 이전의 논리적 인과연관의 유무의 문제로서 모든 과학에 공통적으로 타당한 같은 성질의 것으로 보는 논리적 인과개념설과, 형법상의 인과관계는 법적 가치판단에 속하는 귀책연관의 문제이므로 철학, 자연과학상의 인과개념과는 다르다는 가치적 인과개념설이 대립되어 있다. 그러나 철학, 자연과학상의 인과개념이 규범과학인 형법에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강치적 인과개념설이 타당하다. 

 

2.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1) 조건설 

조건설은 "일정한 선행사실이 없었다면 결과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논리적 조건관계만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견해이다. 이를 절대적 제약공식이라고 하며, 이 경우 인과관계의 판단은 가설적 제거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 결과 '원인행위가 없덨다면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원인행위가 없었더라도 결과는 발생하였을 것이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부정한다. 조건설은 논리적 조건관계가 있는 모든 조건은 결과발생에 대하여 같은 가치를 가지고 형법상의 원인이 된다고 보므로 등가설이라고도 한다. 조건설은 인과관계를 직접 규명하지 않고 일단 인과관계에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가설적 사고과정을 통해 의미 없는 조건을 제거하는 방법론상의 잘못이 있다. 또한 conditio sine qua non 공식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이중적 인과관계, 추월적 인과관계, 경합적 인과관계의 경우에 인과관계가 불합리하게 부정된다. 이처럼 인과관계가 부당하게 부정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가설적 대체원인을 고려함이 없이 오로지 실제로 실현된 정황만을 문제삼아 conditio sine qua non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수정적 조건형식"이 등장하였다. 한편 조건설에 의하면 논리적 조건관계에 있는 모든 조건은 등가치이므로 인과관계가 긍정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부작위범은 작위범과는 달리 현실적인 힘의 투입이 없었으므로 conditio sine qua non 공식을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하여 조건설은 작위범의 경우에 사용한 소거의 공식을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요구되는 행위를 하였더라면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투입의 공식을 기초로 인과관계를 판단한다.

2) 원인설

원인설이란 조건설에 의하여 인과관계가 긍정되는 조건 중에서 특별히 결과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준 원인과 그렇지 않은 단순한 조건을 구별하여, 원인에 해당하는 조건만이 결과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는 견해이다. 조건설은 원인과 조건을 구별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원인과 조건의 구별기준으로서 형법상 무가치한 자연과학적 사고를 무비판적으로 도입하였다는 문제가 있다. 

3) 상당인과관계설

상당인과관계설이란 사회생활상 일반적인 생활경험에 비추어 그러한 행위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한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즉 개연성이 있을 때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상당성 여부는 일반적인 생활경험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당인과관계설은 상당성의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사실판단과 규범판단을 동일차원에서 취급하여 상당성이 없는 인과경과의 경우에 결과귀속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까지 부정함으로써 인과관계의 문제와 결과귀속을 혼동하고 있으며, 비유형적 인과관계의 경우에는 개연성이 없으므로 모두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가설적 인과관계와 단절적 인과관계의 경우에는 개연성이 있으므로 인과관계를 이정해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4) 중요설

중요설이란 인과관계와 귀책의 문제를 엄격히 구별하여, 인과관계의 존부는 조건설에 의하여 논리적으로 판단되지만 형법적 평가인 결과귀속은 개개의 구성요건에 반영된 형법적 중요성에 따라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중요설은 인과관계의 확정에 절대적 제약공식에 따른 조건설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과, 결과귀속에 있어서 구성요건적 중요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그 실질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5) 합법칙적 조건설

합법칙적 조건설이란 결과가 행위에 시간적으로 뒤따르면서 그 행위와 자연법칙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때 행위와 결과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합법칙적 조건설은 논리적 인과관련성을 다루는 조건설의 결함을 일상적인 경험지식에 기초한 자연법칙적 연관성을 뜻하는 합법칙적 조건공식에 의하여 수정하는 이론이다. 합법칙적 조건설은 인과관계의 확정의 문제에 있어서 규범적 사고에서 순화된 '사실적, 자연적 인과관계'를 확인하려 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 때 확인되는 자연법칙이란 조건설에서처럼 논리적 조건도 아니고, 상당설에서 주장하는 생활경험도 아니고, 당대의 최고의 과학적 지식수준에서 알려져 있는 법칙적 관계이다. 합법칙적 조건설도 conditio sine qua non 공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건설과 마찬가지로 인과관계의 지나친 확대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객관적 귀속이론에 의하여 형법적 귀책의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6) 인과관계중단론

인과관계중단론은 인과관계가 진행되는 도중에 타인의 고의행위나 예기치 못한 우연한 사정이 개입된 경우에는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중단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인과관계의 문제는 인과관계의 존부를 결정하는 문제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인과관계가 사후적으로 중단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존재하는 인과관계도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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